고용노동부 "안전보다 비용 우선 기업 분위기"

경기 과천시 갈현동 태영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과천시 갈현동 태영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발생해 안전관리 경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신혼희망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리던 중 슬링벨트(크레인에 빔을 묶어 이어주는 섬유 소재 벨트)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처에서 구조물 조립 작업 등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떨어지는 구조물에 머리를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목격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함께 해당 벨트 적정 중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지난 1월 20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5블럭 건설현장, 2월 27일 같은 곳 S-3블럭 건설현장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고, 3월 19일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1명의 사망자가 또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올해 중대재해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올 초 발표한 바 있다. 태영건설은 이러한 정부 방침 도입 첫 사례로, 3월부터 본사와 사고현장 및 전국 현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6일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3월22일~4월5일, 약 15일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대표이사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태영건설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다"고 알렸다.

인력·조직 면에서는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돼 있어 위상이 낮고, 현장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조치는 하고 있으나, 현장별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울 본사뿐 아니라 태영건설 소속 전국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결과에서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산재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35개 현장에 대한 59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가 들어갔어도 공사현장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일 것"이라며 "이번 사망사고도 특별감독이 들어갈지는 검토 후 결정될 일"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사고 당일 당사 홈페이지에 사과문 전문을 올렸다. 회사 임직원 일동은 "크레인 설치 작업 중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현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영건설은 지난 5월18일 협력사와 함께 '안전파트너십 결의대회'를 실시한바 있다. 또 앞서 4월30일 'Safety First 선포식'을 가졌으며, 5얼7일 전국 모든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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