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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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디에스티㈜와 ㈜경방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30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에스티와 경방은 2019년 7월과 12월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에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디에스티에 640만원, 경방 310만원 등 총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방(000050) 1년간 차트

증선위에 따르면 디에스티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9년 7월 31일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디에스티(033430) 3년간 차트

경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2019년 12월 16일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방(000050)은 30일 전일대비 50원(+0.35%) 상승한 지수1만4250에 거래를 마쳤다. 디에스티(033430)는 2020년 1월부터 거래정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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