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예탁원 탓에 실제 운용 내용 확인 못해 피해 확산"

(사진=감사원 제공)
(사진=감사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 봐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이 옵티머스 측의 부당한 운용 지시를 알면서도 들어줬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면서다.

옵티머스 사태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비교적 안정된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부실채권에 투자해 약 5000억원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건이다. 

전날인 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 요구에 따라 펀드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 작성했다. 

예를 들면 ‘㈜OO 제1회 사모사채권’ 60억원을 인수한 옵티머스가 예탁원에 펀드자산명세서의 종목명을 ‘㈜OO 60억원’이 아닌 ‘LH공사 매출채권 60억원’으로 입력해달라고 요구하는 식이었다. 

예탁원은 해당 사례를 포함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서 취득한 14개 회사의 무보증 사모사채 339건의 종목명을 PICA(자산운용회계시스템)에 15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으로 입력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로부터 펀드자산명세서 및 집합투자재산명세서를 정기적으로 받아왔지만, 옵티머스의 실제 운용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감사원은 “예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라 자산운용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속 펀드에 투자하거나 판매하는 등 사모펀드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됐고, 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더욱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선 옵티머스 사태 초기부터 꾸준히 책임 논란 중심에 있었던 예탁원만 쏙 빠지면서 금융당국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예탁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며,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금융위 출신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온 예탁원의 논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옵티머스가 펀드자산의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문서들의 앞장만 봐도 종목명이 실제 펀드가 매입한 종목명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옵티머스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문서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펀드자산의 종목명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도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 징계는 펀드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라는 취지의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