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현대중공업(009540, 한국조선해양)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선시공 후계약 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009540, 한국조선해양) 1년간 차트<br>
현대중공업(009540, 한국조선해양) 1년간 차트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루어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이다.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봤다.

이 기간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주었으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에게 서면발급 의무를 부여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 사이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위탁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대항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3조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조건을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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