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도 따라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해야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GS건설·한진중공업·미래에셋생명보험·미래에셋자산운용 등 4개 기업이 공정위에 고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GS건설(006360)·한진중공업(097230) 등 4개 사에 대해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미래에셋생명보험(085620) 1년간 차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 93억원, 미래에셋생명보험 83억원 만큼 내부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함께 미래자산운용 6억400만원, 미래생명보험 5억 5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경우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GS건설(006360) 1년간 차트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GS건설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097230) 1년간 차트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대금을 1000만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인데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요청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제71조 등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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