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점검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인터넷 서비스 개선하겠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KT(030200, 대표 구현모)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유튜버 ‘잇섭’이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자 사실 확인을 위해 KT를 비롯한 통신 3사로 확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해 설정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속도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방통위는 “KT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8953건 중 36건에 속도 저하가 발생해 피해 범위는 경미하지만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며 KT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과징금 3억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개통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해도 약관상 최저 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이 다수 발견됐다. 그 비율은 KT가 11.5%, LG유플러스 1.1%, SK텔레콤 0.2%, SK브로드밴드 0.1% 순이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KT에 과징금 1억 9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나머지 3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KT는 “고의적인 인터넷 품질 저하는 없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