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재하도급·조합 부당 이권개입 등 의혹 전방위 수사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는 북구 관계자들. (사진 제공 = 광주 북구)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는 북구 관계자들. (사진= 광주 북구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광주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불법 철거를 강행한 혐의로 관계자 및 하청업체 대표들이 함께 입건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해체작업 순서를 어기고 불법 철거를 강행한 혐의로 대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철거 업체 대표 두 명을 입건했다.

지난 6월12일 광주 북구는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 공사현장에서 긴급 안전점검 결과 관련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 지역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주관 시공사로 있다. 컨소시엄 시공사로는 GS건설, 한화건설이 맡았다. 건물 해체 작업은 하청업체 문안환경, 옥당산업 등 2곳이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공사는 해체공사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월9일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해체공사에서 사용한 방식이다. 특히 감리자가 해체 공정이 허가 내용과 다르다며 시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하도급과 관련해 건물 해체 전문 회사 하청업체들은 모두 주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해체 작업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재하도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재하청 및 재건축조합의 부당한 이권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컨소시엄 시공사 한화건설 측은 "비주관사 입장에서 따로 말할 바가 없다"고 말했다. GS건설 측도 "광주 북구 경찰서 조사 중이며, 주간사 주관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14년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고, 조합 설립, 사업인가 등을 거쳐 올 3월 철거해체 허가를 받고 작업이 시작됐다. 해당 부지에는 3214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광주에서 진행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현장은 46곳으로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인 곳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학동4재개발구역과 계림2재개발구역, 운암3단지재건축구역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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