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HC파일 담합 사업자 시장점유율 90% 이상"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 사업/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아이에스동서(010780), 삼일씨엔에스(004440, 삼일C&S) 등 24개업체가 공정위로 부터 총 1018억 3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26일 받았다.

아이에스동서 1년간 차트
아이에스동서(010780) 1년간 차트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아파트 등 건설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것이다. 콘크리트 파일 가격하락 방지 및 적정 재고량 유지 등을 목적이었다.

삼일씨엔에스
삼일C&S 사업내용/홈페이지 캡처

콘크리트 파일은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PHC파일(Pretensioned spun High-Strength Concrete Pile)이라 부른다. 

삼일씨엔에스 1년간 차트
삼일C&S(004440) 1년간 차트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 수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생산공장 토요휴무제 실시 및 공장가동시간 단축 등을 합의해 콘크리트 파일 생산량을 감축하는 불공정행위를 자행했다. 

2008년 초 콘크리트 파일 시장 상황은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다. 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등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에 먼저 삼일C&S, 아이에스동서 등 17개사는 2008년 4월경부터 서로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인상 등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전상훈 카르텔조사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사이 무려 약 9년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다"라며 "2020년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 민수시장의 담합 관행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20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달청 등이 실시한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을 조사했다. 이에 사전에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이번 사건 삼일C&S 등 23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504억8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담합사건 해당 기업은 ▲㈜금산 ▲㈜대원바텍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C&S ▲㈜서산 ▲㈜성암 ▲㈜성원파일 ▲(유)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 24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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