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들, 8월10일 까지 밀양 시청 앞 집회
GS건설 "주민 들과 합의 위해 노력 중"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규모 발파공사가 마무리 된지 1년이 지난 시점 가옥 피해를 입은 밀양시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이게 됐다. 주민들은 피해보상액이 전체 수리비의 4분의1 수준이라며,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공사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밀양시청에 따르면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 곰골 주민들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10일까지 밀양~창녕 구간 고속국도 공사에 따른 가옥피해 즉각 수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밀양시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함양~울산 고속국도 제14호선은 국책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사업단이 시행사다. 그 가운데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에서 삼태리를 총 연장 6.32km 고속국도 건설사업(제3공구)을 GS건설이 시공사로 맡았고, 2023년 완공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웅동리 발파공사는 2018년 11월에 시작해 2020년 6월에 종료했다. 문제는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 곰골은 공사 현장과 100~200m 정도 떨어져 있어 터널발파로 가옥에 균열이 생기고 장마철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GS건설은 손해사정사 법인을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총 가옥 수리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장 모씨 가옥은 지붕 처마, 실내 화장실 벽, 담장 벽 등이 벌어져 수리비 산정 결과 4100만원이 나왔지만 보험사에서는 530만원을 책정했다. 김 모씨 가옥은 옥상 바닥, 거실 벽, 담장 벽 등이 균열돼 20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50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 또 다른 주민은 2100만원이 예상되는데, 340만원 정도를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6월29일 가옥 피해를 입은 10여 가구 주민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서와 함께 탄원서, 가옥피해 견적서 등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돈이 아니라 시공사가 직접 수리를 해서 집을 고속도로 공사 이전 상태로 복구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S건설은 지난달 말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액 재산정 후 재협의 계획을 밝혔다. 발파공사로 가옥 피해를 본 웅동리 곰골 20가구와 들마 7가구에 대해 8월1일까지 보험사 평가를 끝내고 8월 중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밀양시청 관계자는 "GS건설 발파 공사로 제3공구 전체 피해 가옥이 총 58가구이며, 웅동리 곰골 일부 주민들이 피해 보상 금액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공사는 터널 안쪽 잔여 발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청에서는 하루 한 번 고속도로 주감독과 미팅을 하고, 발주처 한국도로공사에 저번주 공문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통상 공사를 하기 전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연도변조사로 사진을 미리 찍어 놓는다. 그걸 기준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존 균열이 있었던 것과 공사로 새로 생긴 것 등을 판정하고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웅동리 곰골에서 총 29가구 중 5가구가 피해 보상 금액 차이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모든 피해 가구와 금액 제시 및 협의 중으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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