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카드(029780, 대표 김대환)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18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상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카드는 삼성카드 회원인 부모가 삼성카드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본인확인 후 자녀에게 발급할 카드 상품을 선택하고, 자녀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통화 심사 등을 거쳐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부모는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자녀의 가족카드 이용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자녀는 교통, 편의점, 문구점, 학원, 서점 등 업종에서 카드를 이용 가능하다. 

대상 상품은 △삼성카드3 V4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 & BASIC △삼성카드 &POINT 총 6종이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카드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 연회비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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