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하나은행은 중징계···형평성 논란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예탁원에 공문으로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 1월 예탁원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통보한지 약 6개월만에 철회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 제재심 안건으로 올릴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 요구에 따라 펀드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 작성했다. 

예탁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서 취득한 14개 회사의 무보증 사모사채 339건의 종목명을 PICA(자산운용회계시스템)에 15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으로 입력했다.

다만 감사원 징계는 펀드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라는 취지의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 대표 정영채)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이미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었다.

해당 제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