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10건, 개선사항 22건···무더기 제재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해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이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은행에 경영유의 10건과 개선사항 22건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안에서 부산은행이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산은행은 신상품 도입을 위한 위험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 및 펀드 운용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회가 경영진 참여 없이 실무자 위주로 구성돼 있었고, 내부통제 관련 부서 임직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등 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고위험 상품을 도입할 때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준법감시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심사 기준이 기초자산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는 등 기초자산에 대한 유형별 리스크를 감안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상품을 도입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해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 원본을 스캔해 보관하지 않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불완전판매 여부 입증이 곤란할 수 있다고 봤다. 

부산은행은 판매직원이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상 답변 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투자자성향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직원이 투자자의 답변 내용을 잘못 입력할 경우 투자성향이 잘못 산출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계좌개설 이후 가입서류를 사후적으로 보완하지 않도록 투자상품 가입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사태에서는 부산은행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불완전판매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부산은행 라임펀드 피해사례를 보면, 부산은행 판매직원은 라임펀드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투자자 의사 확인 없이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지적은 이어졌다. 

금감원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경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부산은행은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없다”며 “이런 상품의 경우 투자수익률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외에도 부산은행에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절차 투명성 강화 △고객정보 암호화 업무 연속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 미흡 △장외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 절차 불합리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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