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01건 적발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올해만 근로자 3명이 사망한 현대건설에서 30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본사 차원에서는 과태료 3억9000만원이, 전국 현장에 대해선 1억76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건설은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근로자 51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2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14일부터 현대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본사 및 전국 68개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총 45개 현장에서 30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본사에서 198건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3억91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현장의 경우 사법 조치 25건과 과태료 76건, 시정조치 2건으로 총 103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현장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총 1억7621만원이다.

감독 결과 관리체계 운영 미흡, 교육 미실시 등에서 공통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추락·전도 방지 조치 미실시(12개 현장) 등 위험관리에 소홀했으며, 안전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6개 현장)도 확인됐다. 또 근로자 건강진단(16개 현장)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현대건설은 사업장 대표의 목표 수립하에 사업본부별 목표를 공표하고 운영 중이나 구체적 추진 전략이 부재하거나 성과 지표 등이 없어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단위로 안전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없어 위험 상황이 재발하고 있었다.

500여명 안전보건 관리자가 안전 기획 및 현장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지만, 정규직이 39%에 그치고 다른 직군 전환 배치도 빈번해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것도 지적됐다.

특히 현대건설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은 최근 3년간 평균 6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실제 집행액도 119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대부분이 관리자 급여로 지출돼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자체 안전보건 제안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152건이 접수됐지만 절반(66건·43%)이 미반영되는 등 반영 비율이 낮고,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이후 고용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현대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해 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개별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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