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구청, "행정 조치 통보 상태"

'DMC디에트르한강' 입주예정자협희의회 카페 캡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방건설(대표 구찬우)이 최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대기환경 오염물질인 비산이 발생하도록 도장 작업을 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DMC디에트르한강'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지난 7월27일 대방건설이 덕은지구(A-5BL)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방진막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스프레이 도장을 한 것을 발견했다.

스프레이 공법은 환경 유해물질인 비산먼지와 냄새, 분진을 유발하고 건축학적으로도 내구성이 떨어져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지난 2019년 환경부가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야외 도장 작업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및 조치(방진막) 이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또 병원·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는 규모에 관계 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금지나 롤러 방식으로만 규정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건설현장은 공동주택 주거지역으로 스프레이 공법이 아닌 롤러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예협은 대방건설이 공사비용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자 이 같은 불법 공법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롤러를 사용하면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를 최대 90%까지 저감할 수 있고, 도료 손실률도 20~40%에서 4~8%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단지 공사비에서 약 1.5배 정도 인건비가 올라간다.

그럼에도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다음날 7월28일 우천시에도 도장 작업을 해 입예협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주위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경우, 눈·비나 안개가 끼었을 경우 흡착과정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장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통상 내구성이 약해져 우천시 작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

입예협은 도장 내구성은 3~5년 정도 불과해 스프레이 공법으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고양구청 관계자는 "대방건설 측에 개선명령 행정조치를 통보한 상태이고, 이의진술 기간인 약 2주 후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회사 내부 확인 결과 우천시 작업은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고양덕은 DMC 디에트르한강 현장 외벽도장작업을 모두 롤러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롤러 작업이 불가한 저층부 석재무늬 일부를 뿜칠 작업(분사방법)으로 작업했다"며 "사전에 해당내용을 고양시에 신고했고, 고양시는 이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과 별개로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현장 작업자가 잠시 방진망을 걷고 작업했고 회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시정조치했다"며 "추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에서 대방건설이 건설 중인 'DMC디에트르한강은' 84~116㎡, 총 622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4층까지 전체 7개동으로, 총 공사비는 4000여억원 규모다. 지난 2019년 8월 일반분양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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