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이 항소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인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즉시연금 소송에서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네 번째다.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들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이 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2만5000명), 700억원(1만5000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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