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콘텐츠 무료 제공...CJ ENM, LG유플에 5억원 손해배상 요구
콘텐츠 사용료 인상 갈등 연장선? "'제 값 받기' 필요하다"

CJ ENM CI. 사진=CJ ENM 
CJ ENM CI. 사진=CJ ENM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 ENM(035760)과 LGU+(LG플러스)간 인터넷TV(IPTV)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CJ EN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10여년간 CJ ENM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서비스했으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CJ ENM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을 운영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 

해당 기간 LG유플러스는 한 집에서 셋톱박스 두 대 이상을 이용할 경우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금액 없이 동시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때 두 개 이상 셋톱박스에 연동해 서비스한 콘텐츠에 대해 CP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CJ ENM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받은 비용이 없으니 CP에 추가 정산할 매출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CJ ENM은 '협의 없이' 콘텐츠를 공짜로 내세워 가입자를 확대·유지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LG유플러스 이외의 다른 IPTV 기업(KT, SK)은 셋톱박스가 여러 개인 경우 각 기기마다 IPTV 서비스를 별도로 받게 하고, 이에 따라 추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CP에 분배했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복수 셋톱박스 고객은 IPTV 가입자의 약 16%"라며 "자체 계산 결과 정상 과금 방식을 적용한 경우 추가로 정산 받았을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다만 CJ ENM이 이번 소송에서 LG유플러스에 지급을 요구한 금액은 손해 추정액보다 훨씬 적은 5억원이다. CJ ENM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콘테츠 저작권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으로 상징적인 금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 콘텐츠 사용료 지급 갈등의 연장선?
업계는 이번 소송이 CJ ENM과 IPTV업계 간의 발생했던 콘텐츠 사용료 지급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와 겪은 갈등이 컸던 만큼 소송전을 통해 콘텐츠 저작료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받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CJ ENM과 IPTV업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태블릿TV 등에 송출되는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수개월째 논쟁을 벌이고 있다. CJ ENM은 올 초 콘텐츠 사용료에 대해 25% 인상을 요구했지만 IPTV3사가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맞선 것이다. 

CJ ENM은 지금껏 콘텐츠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 됐기에,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제 값 받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IPTV가 수취한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중 16.7%만이 채널 공급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배분됐다. 음원, 웹툰, 극장 플랫폼이 콘텐츠 이용료로 50~70%가량을 분배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비중이다.

CJ ENM은 "저가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방송사 콘텐츠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콘텐츠 질이 떨어지면 유료방송산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일부 IPTV사의 경우 해외 OTT에게는 파격적인 수익 배분을 하고 있으면서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 평가에는 여전히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를 자사 IPTV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90% 수준의 수익 배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와도 플랫폼 수익 85~90%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 제휴를 성사시켰다는 후문이다. 

이에 반해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상 요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에는 CJ ENM과 LG유플러스 OTT서비스인 U+모바일tv에 제공되는 실시간 채널 송출에 관한 비용 협상이 결렬돼 갈등의 불씨가 커지며 CJ ENM의 실시간 방송이 끊겼다. 

업계 관계자는 "CJ ENM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만큼 콘텐츠료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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