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시장과 5일장 조감도 (사진=장대B구역 재개발조합)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전 유성구 장대B 구역 시공사로 선정됐던 GS건설(006360, 대표 임병용)이 시공 자격을 박탈당한 후,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장대B 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시공자(GS건설) 가계약 해지·해제 및 선정취소'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546명 중 449명(현장참석 202명)이 참석한 가운데 381표(85%)가 찬성, 반대 63표, 기권 및 무효는 5표로 시공사 해지에 대한 압도적 표가 나왔다. GS건설은 1년 8개월여만에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 것.

조합은 계약해지 안건 통과에 따라 지난 17일 GS건설에 해지 공문을 보냈으며 8월 중 사업비 대여금 100억원을 반환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12월 GS건설은 대전 장대B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당시 현대사업단(현대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경쟁했지만 조합은 GS건설을 택했다.

GS건설은 조합원 LTV 20% 추가 이주비 제공, LG가전 특별 제공, 스카이라운지 등 특화설계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통한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2019년 말 시공사 선정 당시 GS건설은 인·허가 등 각종 사업 절차를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한데 반해 지난 20개월 동안 보여준 것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협력사 회의 잦은 불참 △협력사에서 대표자, 본부장이 참석함에도 GS건설 쪽에서는 홍보(OS)요원을 참석시키는 등 사업추진에 의지 부족을 꼽았다. 이로 인한 △사업 지연 초래 △50층으로 변경 시 공사비 책정을 과도하게 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24일 GS건설 측은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간 이견이 있으며, 법리검토를 통해 시공사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사 법적 지위 재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GS건설이 시공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해당 사업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후속 절차로 오는 12월 새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은 유성 장대동 1495번지 일원 9만7213㎡에 지하 4층~지상 49층(최고 59층 가능) 규모 공동주택 9개 동 2900여 세대와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비는 732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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