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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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GS건설(006360, 대표 임병용) 고속국도 공사로 가옥 균열 피해를 입었던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 주민들이 보상금 합의를 이뤘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GS건설은 서류 미비와 타 지역 거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가구 외에 웅동리 27가구와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적다며 국민권익위와 청와대에 피해 해결을 청원한 곰골마을 5가구 뿐만 아니라 각 가구에 저희 회사가 추가 지급금을 제시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 주민들은 지난 2018년 10월 발파 공사가 시작된 이후 가옥 균열과 장마철 누수 피해를 입었다. GS건설은 손해사정사 법인을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총 가옥 수리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GS건설과 피해 보상 협의를 했지만 올해 6월까지 진척이 없자 주민들은 지역신문 제보, 국민권익위와 도로공사, 청와대에 차례로 민원을 넣고 청원을 했다. 또 지난 7월15일부터 8월16일까지 밀양~창녕 구간 고속국도 공사에 따른 가옥피해 즉각 수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달간 밀양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시위를 하는 도중 폭염으로 주민 서 모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일도 있었다.

한편 밀양∼창녕 고속국도 구간 중 고라리와 삼태리 주민들은 발파공사가 완료되는 올 연말 GS건설과 가옥 피해 보상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함양~울산 고속국도 제14호선은 국책사업으로, GS건설은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에서 삼태리 총 연장 6.32km 고속국도 건설사업(제3공구)을 맡았다. 2023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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