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벌금 1000만원…현장소장 A씨,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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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법원이 경기도 부천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우건설(047040, 대표 김형·정항기)에 유죄를 선고했다.

2일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현장소장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9년 3월 대우건설 하청근로자 2명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게 285kg에 가로 2.7m, 세로 2.5m 케이스를 설치하던 중 약 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전치 14주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대우건설과 하도급을 받은 업체 담당자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방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크레인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추락에 대비한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지 않고,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공사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던 책임자 A씨와 대우건설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며 "이같은 구조적인 사고는 원청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 형량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일치한데, 원심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했다"고 판시했다. 또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사망한 근로자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와 유족들이 A씨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이유로 설명했다.

대우건설과 A씨는 법리오해를 근거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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