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재료 공급 중단해서는 안된다" 8월31일 판시

맘스터치 커버 사진/맘스터치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버거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220630) 본사가 서울 시내 상도역점의 황모 점주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원의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결정에도 이를 무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외식업계는 황씨가 이날 오전까지 아직도 원·부재료의 공급 발주 전산망에 접근하지 못해 패티 등 원·부재료의 공급을 받지못한다고 알렸다. 

맘스터치(220630) 1년간 차트

법률방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 재판부는 "황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했다거나, 본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본사가 가맹계약에 따라 황 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패티 등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맘스터치 본사가 위반하면 황씨에게 매일 1천만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황씨의 요청은 인용하지 않았다.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황씨가 지난 7월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낸 물품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맘스터치 상도역점 황모 점주는 지난 4월 발족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이후 맘스터치 본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을 빌미로 지난 8월 계약 해지를 당해 원·부재료 공급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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