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계열회사 매년 1회 공시…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인 총수는 앞으로 매년 5월 31일 국외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일 공정위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전부개정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동일인(총수)에게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년 1회 공시하도록 했다.

즉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경우 총수일가에서 일본 광윤사로 이어지고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한국 호텔롯데/롯데지주에서 국내 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롯데그룹은 일본 내 광윤사와 롯데홀딩스도 함께 공시 대상에 오른다.

특히 롯데홀딩스 경우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L제2투자회사 등 국내 기억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거미줄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향후 공시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 동일인의 공시의무사항은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을 구체화토록 했고, 자연인인 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 공시토록했다.

세부적으로 일반현황은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이고, 주주현황은 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의 범주로 구분해 작성토록 했고,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식소유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결정 및 국외 계열회사 소재국의 법률에서 회사의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한 경우와 친족만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친족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공시 의무화에서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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