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장제기 작원과 "법적 판결 절차 진행 중"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남양유업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여직원을 포함한 많은 남직원도 현재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육아휴직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도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육아휴직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양유업은 "언론 보도상의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며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남양유업의 한 여성 팀장 출신 직원은 언론을 통해 육아휴직 뒤 보직해임됐고, 복직 후에는 물류창고로 발령 난 뒤 단순업무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 과정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개입했다며 녹취록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말이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런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등의 부당 인사를 지시한 발언이 담겨 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날 문제가 된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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