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권위 중재 통해 개선점 찾겠다"

LG U+ CI/LG U+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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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등 상품에 가입할 때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한 LG유플러스(LG U+, 032640) 규정이 차별이라며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날 장추련과 한국피플퍼스트 등 단체들은 용산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어 "전자통신 전반의 기기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장애인 혼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며 맹 비난했다.

LG U+(032640) 1년간 차트

앞서 지난 6월과 8월 13일 장추련 등 장애인 단체들은 LG U+를 인권위에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더 인디고 보도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A씨는 6월 18일 ‘핸드폰 개통’을 위해 서울 소재 ‘LG U+ 대리점’을 방문했다. 대리점 직원은 ‘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정신·언어 등 6종 장애인은 보호자 등이 동행하지만 않으면 개통도 기기변경도 어렵다’는 이유로 판매 거부를 당했다고 밝혔다. 

장추련 등 장애인 단체들은 "LG U+는 6개 장애 유형(지적·자폐성·뇌 병변·뇌전증·정신·언어) 당사자가 대리점을 혼자 방문하면 휴대전화 개통·기기 변경과 TV·인터넷 가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LG U+ 관계자는 "정신적 장애인의 통신상품 가입 시 서비스에 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장애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단체들의 제안은 인권위의 중재를 통해 관련 단체들과 개선점을 찾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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