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이미지/벤츠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벤츠·포르쉐·닛산 등 수입차 제조·판매사가 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지프에 이은 조치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EGR)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SCR) 등이 정부의 인증 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해 환경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제조한 것처럼 광고를 통해 기망했다. 하지만 실제운행 시에는 EGR 작동이 멈추고, SCR의 성능은 떨어지면서 질소산화물(NOx)이 환경기준과 다르게 기준보다 많이 배출됐다는 것이다. 

포르쉐 이미지/포르쉐 페이스북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포르쉐 코리아·한국 닛산에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각 사에 보냈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조만간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각 사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포르쉐·닛산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다. 당시 환경부는 3사에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는 환경부 조치 이후 각 사가 차량 보닛 등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법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하거나, 언론을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사가 차량 판매 당시에는 인증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후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했기때문에 적법하게 제조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면 법 위반(허위·과장)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같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판매사)에 10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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