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커버 사진/맘스터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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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맘스터치(220630)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구성, 운영되며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25일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자율 규약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맘스터치는 규약 체결 이후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왔다.

맘스터치는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갈등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곧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신속한 조정력과 전문성, 공신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맘스터치는 앞으로 내부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하며,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상생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모범적인 운영모델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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