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적인 보호조치 의무 어기지 않아"

KT광화문 사옥 (사진=뉴시스)
KT광화문 사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고객정보 1170만건을 유출한 KT(030200, 대표 구현모)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청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해킹당했다. 그 결과 주소·연락처 등 고객정보 약 1170만건이 유출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자 KT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1·2심 모두 KT가 승소했다. KT가 해킹에 이용된 퇴직자 ID를 말소하지 않는 등 해킹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KT가 모의해킹 대비를 수시로 수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 법적인 보호조치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KT가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가 원고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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