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A계약 강제해 자체 OS 개발·사용 막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 OS(운영체제)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 접근권과 연계해 체결하는 파편화금지조약(AFA) 계약을 강제해왔다. 

제조사들은 주요 어플들이 등록돼 있는 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 기기에 탑재하기 위해 AFA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

AFA계약으로 제조사들은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OS를 탑재할 수 없었고, 오직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만을 사용해야 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스마트 워치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면서 자체 개발한 OS를 탑재했지만 구글이 삼성에 AFA위반이라고 통보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 이후 이에 대해 조사해왔고 전원회의를 3차례 연 끝에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며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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