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6월 "책임 통감" 공식사과 하나마나
남양유업과 한앤코 사이 매각도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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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온라인상에서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벌금)처분을 받았다. 

남양유업(003920) 1년간 차트

서울중앙지검(중앙지검)은 14일 홍 회장과 직원 2명, 남양유업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을 약식기소(벌금)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이다. 

중앙지검은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원을, 남양유업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4일 오전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중앙지검에 따르면 홍 회장 등은 지난 2019년 3월~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사주해 인터넷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 혐의를 조사한 중앙지검은 "홍 회장의 지시사실 등 공모 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며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양유업은 이날 오전 서울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측의 정관 일부 변경 건·이사 신규 선임 건은 부결하고, 감사 선임의 건은 철회했다.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들이 53.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한앤코에 회사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부결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은 경영진 교체를 선언했을 뿐이다. 이에 홍 회장은 오는 10월 열리는 주주총화에서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대주주들의 교체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이 경우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임직원 명의 공식 사과문을 무시한 채, 홍 회장의 뚝심과 변심으로 생긴 오너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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