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최근 5년간 3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에서 산재로 근로자 295명이 사망했는데, 매각을 앞두고 잡음까지 일고 있는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과 함께 은폐율도 가장 높았다.

16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성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토대로 총 12만 941명이 건설시공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한 근로자는 2541명으로 하루 평균 331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이 3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별 산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295명이다. 대우건설이 30명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현대건설 25명, 포스코건설 25명, GS건설 24명, SK에코플랜트 2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산재발생 총 1만 20건 중 GS건설이 1670건(16.7%)으로 1위, 2위는 대우건설(1108건, 11.1%), 3위는 현대건설(608명, 6.1%), 4위는 롯데건설(591명, 5.9%), 5위는 삼성물산(568명, 5.7%), 6위는 SK에코플랜트(555명, 5.5%) 순이다. 전체 30위순에서 1위(GS건설)부터 6위(SK에코플랜트)까지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산재예방시스템 부실보다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실을 건설사에서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30대 건설사에서 적발한 산재 미보고는 75건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은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각 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SK에코플랜트가 7건, 현대건설 6건, 현대엔지니어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기업에서 적발된 산재 미보고가 30대 건설사 전체의 50%를 차지한 셈이다. 대우건설은 산재 사망 발생에 이어 은폐율까지 가장 높아 근로감독당국의 안전관리・감독 시행이 시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하는데 과거 산재은폐시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2017년 10월 법개정을 통해 산재은폐 또는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같은 날 김 의원은 “처벌강화에도 기업들의 산재은폐 시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근로감독 실시, 산재보험요율 인상과 함께 벌금, 과태료, 기업 이미지훼손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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