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미지/대한항공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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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대한항공(003490)에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지체상금 2077억원 부과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대한항공(003490) 1년간 차트

방사청은 지난해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을 묻고 지체상금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방사청 탓에 일정이 밀렸다며 맞선 바 있다.

이투데이 16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2015년 12월 방사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약 4000억 규모로, 2015년 당시 1차 계약금액은 2018년까지 2300억원이었다고 알렸다.

대한항공은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 "방사청에서 일방적으로 규격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의 규격 및 형상변경 요구는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으므로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81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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