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제공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전경/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적게 지급하면서 자사 임원격려금은 공식 절차 없이 지급한 행위에 대해 24억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보험계약금의 지급·체결·모집 과정에서 기존고객에게 보험금을 축소지급하고, 자사 임원격려금은 정식 절차 없이 수백억원을 지급했다. 또 자사 가입자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해 자사보험으로 갈아타게 하기도 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교보생명은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수억원 덜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임원격려금을 지급하면서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자의적 방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존 보험가입자 수백 명에게, 기존 보험의 보장내용과 비슷한 연금보험에 가입을 유도해 고객이 이용하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해 알려야 함에도 일부러 알리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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