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외 베트남, 인니서도 도용 급증…피해 추정금 산정도 불가능

상표도용 대표 사례, 상표 도용 사례 공개에 동의한 기업만 확인 / 표=이주환 의원실
상표도용 대표 사례, 상표 도용 사례 공개에 동의한 기업만 확인 / 표=이주환 의원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중국의 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으로 피해금액만 33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자위 소속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17년 997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34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998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게 된 피해액은 333억원으로 2017년 59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 올해는 8월말까지 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전체 상표 무단 선점 의심 건수가 아닌 상표 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올해만 8월까지 239건이 적발됐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타깃이 됐다.

무엇보다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상표침해 피해 금액은 피해 추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자료(상표거래사이트 게재가격 등)가 없어 피해 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한류 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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