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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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 회장이 공정위에 2017∼2018년 제출한 '지정자료'에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진 3개사 등 총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SK의 딥 체인지(Deep Change·근본적 변화) 실천’을 주제로 지난 23일부터 연 ‘이천포럼 2021’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폐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3일부터 ‘이천포럼 2021’에 참석했다/SK그룹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SK 전 임원 A씨가 소유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A씨가 2014년 12월 SK의 계열사인 바이오랜드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SK의 동일인 관련자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에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도 SK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이들 회사를 공정위에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정자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SK가 최 회장에게 반도체 회사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측에 발송했다. 제재의 최종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고 연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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