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는 30일 까지 중단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방건설 "법령 상 필수적 고려 사항 아니다"

대방건설 사옥 (사진=대방건설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시흥시청이 대방건설(대표 구찬우)의 임대료 인상 강행과 관련 행정지도 명령을 내린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시흥시청과 아파트 입주민, 대방건설이 참석한 가운데 재협의 일정이 잡혀있다. 오는 10월 중에는 시흥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시흥시 주택과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방건설 측에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오는 30일까지 대방건설 민간임대아파트인 시흥시 배곧 대방노블랜드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갱신 계약에 대한 사측 입장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 750만원의 과태료가 집행된다.

대방건설은 지난 7월5일 해당 아파트의 2년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77%를 인상한다는 신고서를 시흥시에 냈다. 이후 그달 28일 입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각 2.77% 인상률을 적용한다"며 "평형별, 보증금 타입별 임대조건 인상안을 참고해 갱신 계약 및 납부에 차질 없길 바란다"고 알렸다.

시흥시 주택과는 8월12일 "지난 8월10일까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세대수를 고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민원처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반려한다"고 반려 공문을 보냈다.

또 "반려처분에 따라 대방건설이 제출한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명시한 보완 내용 등을 참고해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 관계 법령을 위반해 임대조건 변경 및 갱신 계약 등을 진행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됨을 알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방건설 측은 갱신계약을 중단하지 않고 사전 통지한대로 8월18일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2.77%씩 인상했다. 아울러 입주민들에게 "임대조건 인상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며 "계약기간 내 별도 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 당사 후속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방건설이 제시한 갱신 계약일자는 8월2일~8월8일까지로, 8월18일부터 인상된 임대료가 적용되고, 인상된 보증료 납부기한은 11월17일까지 3개월의 연장 기한을 뒀다.

대방건설은 "시흥시가 명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인근지역 임대아파트 임대료 변동률'이 아닌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로 명시됐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임대료)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임대아파트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단지로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한 변동률을 증액비율로 고려해야 한다"며 "시흥시에서 요청한 인근지역 임대아파트 임대료 변동률은 법령상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회사는 시흥시에서 요청하는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검토 자료 관련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자료를 기 제출해 임대조건을 신고했으며,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의 경우 당사가 귀청에 최초 신고 진행한 내역대로 변경예정 기준시점대비 5%를 현저히 초과하는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주택과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동의라기 보다 사전 안내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하는데 대해, 대방건설 측은 "갱신계약 일부세대 제외하고 작성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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