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인스타그램 캡처
던킨도너츠/인스타그램 캡처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경기도 안양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일부 시설에서 비위생적인 생산설비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다른 공장에서도 위생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의 던킨 도너츠 생산공장 4곳을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불시방문해,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실시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들 4곳에 대해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에서 미흡한 항목이 확인됐다며, 모두 HACCP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식품 기계와 작업장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4곳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뒤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공장은 비알코리아의 던킨 도너츠 김해공장과 대구생산점, 신탄진공장, 제주생산점 등 총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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