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LH자료, 신설 계열사 통해 택지 낙찰받아…‘엔비건설’은 설립 14일 만 전매

대방건설, 올림픽대로 옥외광고(사진=대방건설)
대방건설, 올림픽대로 옥외광고(사진=대방건설)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최근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적발됐고, 대규모 택지전매와 편법적 벌떼입찰 및 담보신탁 정황이 드러났다.
 
6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방건설 및 계열사 간 택지전매는 총 1조18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낙찰받은 공공택지 가격 총액 2조729억원 중 절반 가량을 계열사들에 전매해 온 것이다. 
 
대방건설의 택지를 전매받은 다수의 계열사가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신설됐다. 디비건설·디비산업·노블랜드는 2013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엘리움·엔비건설·대방덕은 주식회사는 2015년 12월부터 불과 1년 사이에 신설했다.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계열사들의 법인등기부에는 건설사 임원은 직원 수가 1~7명에 불과하고, 건설사 임원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젊은 2~30대 이사들이 존재하며, 경기도 현장조사 결과 법인 소재지 대부분 공실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 형태를 보였다.
 
이들 법인들은 모두 기존 낙찰택지를 전매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새롭게 낙찰받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전매를 통해 신설 페이퍼컴퍼니의 공공택지 입찰자격(3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을 급조했고, 이후 벌떼입찰에 동원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엔비건설은 2015년 12월 15일 신설됐으며, 설립 14일 만에 디비산업개발로부터 전주 효천지구 택지를 전매받았다. 엔비건설은 이후 2018년 효천지구 아파트를 분양해 LH의 공공택지 입찰요건을 달성했으며, 2020년 11월 파주운정지구 낙찰에 성공했다.
 
한편 벌떼입찰을 통해 한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한꺼번에 3개 택지를 낙찰받았으며, 부동산 신탁사에 택지를 담보신탁해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디비건설은 대방건설로부터 2015년 4월 양산 물금지구 택지를 전매받아 공공택지 입찰자격을 달성했다. 이후 벌떼입찰에 동원된 디비건설은 2018년 5월 10일 3개 택지를 동시에 낙찰받았고, 곧바로 해당 택지들을 담보신탁대출 목적으로 부동산 신탁사에 전매했다.
 
공공주택특별 시행령상 담보신탁대출을 위한 택지전매를 예외적인 허용이, 무더기 벌떼입찰에 성공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조달 창구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특히 대방건설이 택지입찰 및 담보신탁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면 대출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설령 사기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거듭되는 국토부의 벌떼입찰 및 택지전매 방지대책에도 예외규정 등을 악용한 편법행위가 계속되는 점을 들며, 사전 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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