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서둔동·안양 안양3동·대전 읍내동…10월 중순 공청회 실시

(사진=LH 제공)
주거재생혁신지구 개념도 (사진=LH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2.4대책을 통해 발표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 중 3개소(수원·안양·대전)에 대해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했다.

지난 9월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후보지에 대한 본격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특히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면적인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경기 수원 서둔동'은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 안양 안양3동'에는 인근 안양서초교, 안양예고 등 학교와 연계해 교육 기능이 강화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대전 읍내동'은 효자지구와 연계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LH는 오는 10월 중순 주민들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이후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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