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를 인용했다.

7일 대웅제약(069620)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Leonie M. Brinkeina) 판사는 지난 5일(미국시간) 메디톡스(086900)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지난달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되었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 기각은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ITC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캘리포니아 소송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기반으로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 이루어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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