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사진=신세계그룹 페이스북)
신세계그룹(사진=신세계그룹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신세계(004170) 그룹의 취업규칙 상당수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수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송옥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환경노동위)이 신세계 그룹 30개 사(중간 인수합병사 3개 제외)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등 30여개사를 거느린 신세계 그룹의 취업규칙 상당수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수 침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전체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노조 탄압 여지 및 정치활동 금지 소지가 있는 조항은 모든 그룹사 취업규칙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노동기본권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 1년간 차트
신세계(004170) 1년간 차트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 등 계열사 전체도 취업규칙에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회사가 임의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주식회사 신세계 취업규칙에 '복무 규칙' 제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계열사의 77%나 되는 23개 사가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헌소지가 있는 검신(신체검사)조항이 있는 계열사가 73%인 22개, 거주이전 자유 제한조항을 포함한 계열사가 87%인 26개이다. 특히 스타벅스는 취업규칙 제50조에 '사원에게 이주 기타 신상의 이동이 있으면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토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송 의원의 의뢰를 받은 노무법인이 작성한 취업규칙 검토서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에 배치된다"며, "신세계그룹 취업규칙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이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실은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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