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대산업개발 등에 벌점 부과 통보

현대산업개발(사진=현대산업개발 페이스북)
현대산업개발(사진=현대산업개발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광주 학동 참사의 가해자인 HDC 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권순호)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하 KR)이 묵인하며 벌점 부과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가
HDC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사진=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R은 지난 4월6일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HDC 현대산업개발(50%)외 2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의 벌점부과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1년간 차트
현대산업개발(294870) 1년간 차트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이후 콘크리트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km) 중 허용침하량(30mm)이상의 침하가 발생돼 97개소(24.8km)가 하자보수 중이다.

지난 2020년 7월 감사원은, 호남고속철도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HDC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2-1공구 A건설 외 3개 건설사, 감리업체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KR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공사시방서의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시 불량한 성토재료를 사용했고 다지기도 소홀히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했고 개통 이후에도 매년 잔류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3-4공구의 HDC 현대산업개발외 2개 건설사와 2-1공구의 A건설 외 3개 건설사에 벌점 2점이 부과(2021.2.1)됐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2014.5∼2019.4.40)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벌점 부과가 취소됐다.

하지만 3-4공구의 하자 발생시점은 '2015∼2016년'이고, KR이 시공사와 감리사에 엄중경고한 시점은 '2015년 3월', 보수일자는 '2018년 11월'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과 경고, 보수가 이뤄졌다. 또 3-4공구 11개 구간에서 최대 침하량이 42∼108mm으로 허용량(30mm)를 심각하게 초과하고 있었지만, 보수가 완료된 구간은 1개 구간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개 구간은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결국 KR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책임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벌점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 학동참사의 가해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KR은 감사원에서 벌점부과 통보를 받기 전까지 묵인해왔다"며 "KR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관리가 부실시공에도 벌점 부과를 취소 받으려는 현대산업개발의 뻔뻔함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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