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카드(대표 김정기)가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에게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5억원을 부과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를 위반한 우리카드에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카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9년 10월 기간 중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일부 회원에 대해 연회비 반환금액 총 2억3200만원(1만7531건)을 기간 내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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