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의결 후 10개월째 확정 안해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 중징계에 대한 금융위원회 최종 확정이 10개월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또다시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는 보험사가 계열사에 계약 이행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2월 의결한 삼성생명 주요 징계 사유 2건 중 하나인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지연배상금 150억원을 청구하지 않았던 사실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 주요 징계 사유 2건 중 또 다른 건은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문제인데,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는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며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에 자문을 구하기 전 6차례나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한 안건소위원회를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이후 10개월이 넘게 제재안 확정이 미뤄지는 데다 금융위 자문기구가 삼성생명에 대해 또다시 유리한 해석을 내놓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받기로 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지원한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중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 제재안을 확정 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금융위가 제재안 확정 지연과 제재 취지를 벗어난 의미 없는 법령해석을 강행하면서 삼성 봐주기를 위해 징계 철회에 대한 면피용 변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보다 먼저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한화생명의 경우 2차례 안건소위 후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당시 한화생명의 주요 징계 사유는 삼성생명과 유사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였다. 

한편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을 바탕으로 조만간 안건소위를 열고 삼성생명 제재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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