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R&D 센터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 R&D 센터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최근 성희롱으로 여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아 논란이 됐던 엔씨소프트(036570, 대표 김택진)가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근로감독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하고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기 전 엔씨소프트는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감독은 물론 과거 노동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실시하는 수시·특별 감독등 근로감독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IT업종 근로자들의 연이은 사망사건 발생으로 진행된 IT업종 수시감독에서 엔씨소프트는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기간제 근로자 차별 등 7건 이상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개발 직군에서 근무하던 엔씨소프트 여직원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최근 다시 사내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감독 당국의 부실 대응과 엔씨소프트의 조직적 은폐에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당국의 외면과 기업의 조직적 은폐로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다" 며 "말뿐인 기업을 대신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