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본부장 70%…최대 2.5년~최소 6개월 '임금피크제' 미적용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이 본부장급 임기를 보장해주며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기재위 소속 김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7~현재) 본부장(준법감시인 포함)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부장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만 57세가 도래해도 임기보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해까지 만 56세, 올해 7월부터 만 57세가 도래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진입 후 정년까지 3년간 임금을 –10%씩 하향 조정하고 정년은 만 60세다.

또 본부장의 임기는 기본 2년에 행장 권한으로 1년을 더 보장돼, 통상 3년을 보장받지만 임기 중 만 57세(2021년 7월 이전, 만 56세)가 도래해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2017~현재) 본부장(준법감시인 포함)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22명 중 16명이 본부장 임기 중 임금피크제 진입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10월 기준 최대 2.5년에서 최소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됐다.
 
심지어 이 가운데 5명은 정년퇴직 직전인 만 59세까지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길게는 2.5년 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원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상임에도 본부장의 경우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특정 직책에 대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수출입은행이 기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임원 확대 등 내부적인 직무와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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