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국감 때 대방건설 대표 증인 출석 요구

대방건설 사옥 (사진=대방건설 제공)
대방건설 사옥 (사진=대방건설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방건설(대표 구찬우)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입찰받고, 계열사 간 택지를 전매한 사실이 적발돼 경기도가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정책국은 대방건설의 페이퍼컴퍼니 자료 일체를 전달받았으며, 위법여부는 물론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페이퍼컴퍼니의 시공업 허가만 소멸시킨 채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계약서상 법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방건설은 경기도 주택정책국의 현장조사를 받아 실제 페이퍼컴퍼니 양상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직원 수가 1~7명 불과, 해당 계열사들 법인등기부에 20~30대 이사들이 존재, 법인 소재지 대부분 공실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이 여러 정황들이 확인됐다. 다만 대방건설이 해당 계열사 건설시공업 분야를 자진 폐업해 조사 당국이 추가조치를 중단한 바 있다.

문정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최근 10년간 대방주택, 디비산업개발, 디비건설, 대방개발기업, 엔비건설 등 계열사를 동원해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가격총액 2조 729억원의 물량 중 1조 185억원의 물량을 입찰받고 이를 활용해 담보신탁대출용 택지전매를 시도했다.

국회는 오는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대방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또 대방건설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LH와 계약 조건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해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토건적폐에 민감한 이재명 지사가 오는 20일 국회 국토위 국감을 앞두고 대방건설의 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더 강한 처분을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행정처분이 구체화되면 종합국감 또는 경기도 국감에서 대표 증인 채택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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