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1년간 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인수합병(M&A) 관련 이슈로 벌점 11점이 누적되면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남양유업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 벌점은 11점으로, 공시 위반 제재금은 2억2000만원이다. 

거래소는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철회했고, 매각 계약과 관련한 소송 진행 사실을 뒤늦게 지연 공시했다"면서 벌점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매각 계약을 체결, 절차를 진행하다 지난달 1일 갑작스레 계약 철회를 발표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53.03%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홍 회장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 3자를 찾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각 추진 때 사전 합의사항들이 이행이 안돼서 지연되고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빨리 마무리 지어 구성원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제3자를 찾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 벌점 가능성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8년 코스닥 상장사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 이상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퇴출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매각 과정에서 또 차질이 생길 경우 또 다른 벌점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지연 기간이나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최근 공시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으면 벌점이 가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벌점이 높은 기업은 다시 문제가 이어져 언제든지 공시 문제가 터져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벌점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의 신뢰도 또한 바닥이 된다는 것"이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종목으로 분류되면 자금이 묶이고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투자자에게는 큰 악재"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벌점 위험에 따라 매각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시 번복 등을 행하지 않기 위해 매도자가 매수자의 자금능력, 계약조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미 한번 M&A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M&A 업계에선 이번 홍 회장의 갑작스러운 계약 철회를 두고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진단한다.

한편 이러한 악재 속에 남양유업 주가도 쉴 새없이 요동치고 있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오너리스크 해소가 유력해지자 지난 7월1일 장중 81만3000원까지 치솟았으나, 매각 계약을 철회한 직후 주가가 급락,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지난 6일에는 39만4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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