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산림 훼손 혐의로 송치된 태영건설(009410, 대표 이재규)에 경북 경주시가 골프장 운영을 승인해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오는 15일 개장할 예정이다.

1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40번지 일원에 대중제 24홀 골프장을 조성했다. 경주시는 최근 이 골프장에 대한 준공인가를 했다.

앞서 경주시 산림경영과 및 산림사법경찰 조사 결과, 태영건설은 지난 2018년 8월 제21호 태풍 제비로 인해 사면붕괴 등 현장에 대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1만 715㎡의 산림을 무단훼손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경주시는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2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주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통해 산림 복구조치 할 예정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문제는 경주시가 불법 행위를 한 골프장 건설사를 사법 조치하는 한편, 골프장 준공을 인가했다는 점이다. 경주시 관련 인허가부서는 이미 복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고 산지전용협의권자인 경북도지사에게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9월16일 실시계획변경인가, 지난 8일 준공 고시까지 마쳤다.

이 때문에 경주시가 태영건설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계류 중인 상황으로 행정처분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변경인가와 실시계획 준공인가까지 완료됐다는 것은 태영건설에게 주는 특혜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주시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른 부서에 협의를 보내는 것까지 우리 임무이고 허가변경과 준공인가는 다른부서에서 할 책임이다"며 "산지전용 허가 승인을 받으면 복구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돼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장비가 들어가 산림이 훼손된 부분은 맞으나 바로 복구 조치를 취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준공절차에 따라서 준공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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