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5830억 아직 회수 못했는데, 사고 이력 임대인에 159억 또 신규보증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최근 6년간 대신 갚아준 돈인 대위변제액이 1조 1448억원으로 이중 미회수금이 58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예결위 소속 조오섭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올 9월 기준 전세금보증 실적은 38조원, 보증사고는 3980억원, 대위변제액은 355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HUG가 대신 갚아준 돈인 대위변제액은 일반채무자(3227명) 7135억원, 악성 임대인 등 집중관리 채무자(148명) 4313억원 등 1조 1448억원에 이른다. 

특히, 148명의 집중관리 채무자에게 회수한 금액은 470억원에 불과하다. 미회수한 금액은 3843억원으로 전체 미회수금액의 66%에 달하고 나머지 1987억원은 일반채무자에 해당한다.
 
더욱이 HUG는 올해 예상되는 대위변제액을 역대 최대치인 46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HUG 측의 업무태반 등 관리소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날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금보증사고 임대인 추가 보증가입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 담당 직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임대인 44명의 주택 80건에 총 159억원의 신규 보증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에 따르면 HUG의 보증발급시스템(차세대시스템)을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월 보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임대인의 주택에 신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반영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서 요청받고도 이를 방치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지적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까지 차세대시스템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임대인 44명을 걸러내지 못해, 이들이 소유한 80건의 주택에 총 159억원 규모의 보증이 잘못 발급됐다. 특히 이중 10건에서 23억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세입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HUG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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