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객관적 보증 평가 어려워"

기술보증기금(사진=기술보증기금 페이스북)
기술보증기금(사진=기술보증기금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산자부 산하 정부출연 기술금융 전문 지원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 고위 간부급 직원의 금품비위가 또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술보증기금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직원들의 금품 향응 등 수수금지 위반 비리는 2013, 2015, 2016, 2017(2건) 그리고 2021년 최근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2~2021.9말) 횡령, 금품수수 징계자 내역(이미지=황운하 의원실)
최근 10년간(2012~2021.9말) 횡령, 금품수수 징계자 내역(이미지=황운하 의원실)

최근 발생한 비위는 기보 고위 간부직원인 A씨가 자신이 보증 평가 실무를 담당한 직무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각각 제네시스를 2016년부터 약 4년간, 스파크를 2016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가족과 함께 무상으로 사용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가 보증해준 회사 중 한곳은 부도가 나서 몇십억원대 채권 추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밝혀졌다. A씨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로 경찰에 고소되어 여죄를 조사받고 있는 중이다.

황운하 의원은 “국감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한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보증 관련 비리들이 발생하며, 지적 사항 등에 대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기보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같은 비리가 척결되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높은 정량 평가 비율을 상향하고, 보증 자금 사용 내역의 확인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보 이사장의 책임감 있는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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