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알파, "계약 해제 경우 6% 금리 적용"

KT알파(사진=KT알파 홈페이지)
KT알파(사진=KT알파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KT의 자회사인 KT알파(구 KTH)가 다수의 영화제작사와 영화부가판권을 선 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코로나로 인해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제작사들에게 고이율의 변제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사실상 공기업인 KT의 자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영화제작사와 부가판권 계약을 맺은 후 3년간의 제작일정을 지키지 못하자 자금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고리대금업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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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알파(사진=KT알파 페이스북)

김 의원에 따르면, KT알파는 영화제작사들과 부가판권을 선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3년간의 제작기한을 정해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50%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8년~2019년 계약을 맺은 제작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영화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50%의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변제기한을 정하고 고이율로 갚는 새로운 변제합의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인 이름으로 투자계약서를 맺고 변제합의서에는 대표자 개인의 보증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는 수백억의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제작비의 20~30%를 이윤으로 보장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들과 계약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 유통업체들이 창작자들을 단순히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업계와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KT알파는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 위약금 50%를 적용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으며, 지체상금상사 법정이율인 6%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KT알파는 또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 상환이 아닌 분할 상환을 적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안정기까지 영화 제작사 및 창작자 들과의 기존 계약관리 제도를 유예, 보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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